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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향약

처음 향약을 정할 때 약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 놓고 약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중략) 선출한다.

- 『율곡전서』 권16, 잡저, 「해주 향약」 일부

이 사료는 1574년 율곡 이이(1536~1584)가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실시했던 해주 향약의 조문 중 일부이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양반들의 향촌 사회 자치와 백성들을 통제하는 목적과 함께 성리학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려는 의도로 보급되었다.

해주 향약

나이와 덕망과 학술이 있는 한 사람을 도정으로 (중략) 학문과 덕행이 있는 두 사람을 부정으로 (중략) 추대한다.

상을 당한 일에는 물건을 부조함이 있고 몸으로 일 돕는 것이 있는데, 물건으로 부조할 때 (중략) 상 치르는 것을 돕는다. 또 제물을 보낼 때 (중략) 장례를 지낼 때 (중략) 일을 돕게 한다.

- 『율곡전서』 권16, 잡저, 「해주 향약」 일부

해주 향약은 이이가 약 5개월 뒤에 황해도 감사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주 향약은 향약 중에서도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